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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주문하는 콜라겐, 별점5" 2700개 후기 다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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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받고 후기 올리는 '빈박스 마케팅'
단기간에 판매량+구매후기 늘리는 방식

네이버 쇼핑몰에 올라온 한국생활건강의 건강기능식품 후기 2000여 건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400만 원과 시정명령을, 감성닷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늘리기 위해 이용 후기를 거짓으로 올린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늘리기 위해 이용 후기를 거짓으로 올린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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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댓아이템·플렉스온·모아모두팜 등 3곳에 자사 제품을 등록하고 2708개의 가짜 후기를 올렸다.


가짜 후기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만들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개인 아이디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구매 대금은 돌려주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을 등록한 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빈 상자 배송부터 구매 대금 환급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르바이트생은 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2000원을 받았다. 빈 박스 마케팅은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보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후기를 늘리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 후기 광고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들이 제품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임의로 작성해 올린 것이기에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소비자는 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다른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일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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