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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상위일수록 크게 뛴다…“형평성 제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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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 상위계층일수록 크게 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의료비(급여)가 일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상위일수록 크게 뛴다…“형평성 제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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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30%의 기본 상한액이 12~30.4% 오른다. 구체적으로 10분위는 지난해 598만원에서 올해 780만원, 9분위는 443만원에서 497만원, 8분위는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각각 뛴다. 공단 측은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전체 평균 지급액은 136만원인데 소득 10분위는 312만원으로 2배가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또 공단은 상위 50% 이상에도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에 대한 별도 상한액 적용을 신설해 저소득과 동일한 기준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6~10분위 올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상한액은 전년 대비 29.8~69.6%까지 뛴다. 10분위라면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대폭 올라가는 셈이다.


공단은 제도 개편으로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한 데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급여(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이 달라지므로 나중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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