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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늪'에 빠진 이재명…민주, '당헌 80조'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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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쓰나미'가 본격화됐다. 검찰이 22일 이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이 대표의 법정행은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당초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대표 선출시 원만한 당무수행 불가' 우려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당헌80조' 논란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추가 발언을 통해 이날 자신을 기소하는 검찰을 겨냥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했듯 '답정기소'"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책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해진 기소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향후 검찰이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도 연루된 만큼 검찰은 수시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과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때문에 원만한 당무활동을 수행할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동안 잠잠했던 '당헌80조' 논란으로 재점화할 공산이 크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당헌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가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80조 개정은 논의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일단락됐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나와, 기소 시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문제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부당한 억지 기소이고 정치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대표직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대표직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기소 시 직무 정지를 담은 당헌80조에 대해서도 "부정부패 사안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정치적 탄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그렇지(기소 시 직무 정지) 않다"며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 마련돼 있다. 당헌 80조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다고 해도 당헌80조 때문에 당대표직에서 내려올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개정한 당헌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근거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상호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이 사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당헌80조3항에 따라서 '정치탄압'으로 규정해서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 당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언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논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헌80조 적용과 관련해서도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을 해나가야지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듯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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