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라임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선고…"피해규모 1258억, 엄벌 불가피"(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354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안을 종합했을 때 김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횡령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수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해 피해액의 합계가 약 999억원에 달하고, 스타모빌리티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등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 등은 운용자금이 고갈돼 일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여기에 보람상조개발, 티볼리씨앤씨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 피해액까지 더하면 그 피해 규모가 약 1258억원이 이른다"고 부연했다. 보석조건을 위반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도 양형 이유에 참작됐다.


재판부는 이날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 수원여객 206억원, 향군상조회 377억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9억원 등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 보람상조개발 관련 사기 혐의,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한 뇌물공여 혐의,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했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소 개설자금 3000만원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보람상조개발 관련 업무방해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