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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장 없는 가택수색… 거주자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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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과 거주자 동의 없이 강제로 가택을 수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사할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뒤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A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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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에는 '보복 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주거지를 수색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해 현장 확인을 위해 거주자 동의를 받고 가택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소음의 근원지를 확인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들이 주거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해당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며 "강제 현장출입은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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