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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신상공개법,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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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보호 목적, 추진해선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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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 얘기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추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비판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서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이런 국가가 있나. 그 의도는 명확하다.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한 우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인권을 증진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잡범사건에서 촉발돼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이 있는데 미란다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마약 사범이고 강간범일 뿐이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인권증진법칙이 중요한 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런 룰을 만들면서 '이재명 룰', '조국 룰' 이렇게 하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심을 받고 제대로 그것이 국민 사이에서 안착되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수사를 막는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콕 찍어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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