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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수회사 ‘버스 승차권’ 직접 판매 적법"

최종수정 2023.02.08 06:57 기사입력 2023.02.08 06:5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시외버스정류소 승차권 위탁 판매를 놓고 터미널사업자가 운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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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가 버스 운수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B사가 버스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해 여객자동차법상 위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1항은 터미널 사용자(버스 운수회사)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하지만, 여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 사업자 아닌 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명확한 법 규정 없이 피고에게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대상에 정류소 승차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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