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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화재' 코나 전기차 소유주들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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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배터리 관련 문제로 잇달아 화재를 일으켰던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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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코나EV 소유주 강모씨 등 17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13억8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코나EV에서 연달아 발생한 화재로 논란이 되자 2020년 10월 2만5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후 과도한 셀 간 전압 편차나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는 방식이었다.

강씨 등은 '부족한 조치'라며 그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코나EV 이미지가 하락해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이듬해 국토교통부는 사안을 조사한 결과 초기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대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 리콜 비용을 7대 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코나EV는 2021년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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