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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창원시, 민원 하나에 급 퇴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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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청, 홀몸노인에 자진 철거 요구

단독[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송종구 기자, 조윤정 기자]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가라 하면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일명 ‘흥보가’가 울려 퍼졌다.

3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가 무허가 건물이란 이유로 퇴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덕동 모 상가 건물 뒤편 거주민 A 씨는 최근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로부터 자진 철거하란 명령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민원을 받은 안전건설과가 각 가구에 자진 철거 경고문을 붙였다.

무허가 건축물에 붙은 자진 철거 경고문.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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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뒤쪽 무허가 건물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홀몸노인이다.


골절, 뇌출혈 등으로 몸이 불편한 데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어 상가 교회에서 지원하는 물품과 음식, 청소 및 의료봉사 등으로 생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 사는 한 어르신은 “지자체 지원은커녕 교회에서 챙겨주고 보살펴줬는데 이젠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몇 십 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민원 하나 들어왔다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라며 “주변 땅 주인이 철거 작업을 시작하면서 매일 소음과 분진 등이 일어나 괴롭고 갑자기 집이 헐릴 것 같아 항상 불안하다”고도 했다.


상가 세입자 B 씨는 “상가에 터를 잡은 지 6년인데 이 동네에 경고장이나 예고문 하나 붙은 걸 본 적이 없고 어르신들도 받은 적이 없다더라”며 “이제껏 여기에 사람이 사는지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일사천리로 처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 심리를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홀몸노인이 있는지는 몰랐고 철거 예고장을 붙이러 가서 집 중에 이층집에 사는 젊은 남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며 “이후에는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실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다”라며 “무허가 건물 중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다 허가가 취소된 곳에 원상회복 안내문을 최근 두 차례 발송했으며 최근 5년간은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건설과장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당장 철거할 수는 없고 행정 예고 등 절차를 밟고 주민 설득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조치한다”며 “경고장은 방재팀에서도 붙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유 재산 위에 건물을 짓고 있으니 자진 철거해 달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일 뿐 철거하겠다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조윤정 기자 007yun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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