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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이사회와 정례 면담…지배구조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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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지주·은행과 정례면담 추진 등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3년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은행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해 감독 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 강화,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고 면담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 정보를 공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또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 보수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금융 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사업 부문 내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 방지를 위해서는 대주주 변동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 대주주의 적격성 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주 사외이사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도 점검한다. 공동투자는 금융지주 그룹 내 2개 이상의 계열사가 상호 협의 등을 통해 특정자산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공동투자의 투자의사 결정, 투자실행, 투자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 절차를 점검하고 업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공동투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직원 횡령 등 금융권의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업권별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금융회사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혁신방안의 이행을 지도한다.


또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 구체화 등 제도 개편을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거액 금융사고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상시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은행 이사회와 정례 면담…지배구조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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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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