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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난 연말 난방비 선제 지원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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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난 연말 난방비 선제 지원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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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성금 4억원 활용 취약계층 7650가구에 가구당 5만원 지급

오는 17일까지 차상위계층 등 1343가구에 10만원 지급, 미혼모·미혼부 가구 난방비 지원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어 예년보다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지난해 12월 총 7650가구에 난방비 5만원을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분기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주택용 기준으로 4차례에 걸쳐 38.4% 올랐다.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12월에 1.54배 오른 것이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난방이 필수이지만 저소득층의 가계에는 난방비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성동구가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2월 12일 지역 내 기업체와 주민들이 기부한 성동나눔네트워크 모금액 4억원을 활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취약계층 총 7650가구에 5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추가로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총 1343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내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도 이어간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에 동절기, 하절기 가구당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센터(아이꿈누리터)와 지역아동센터 총 22개소에 2개월간 월 3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59개소에 동절기(12~2월), 하절기(6~8월) 6개월간 월 10만~2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에도 난방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겨울은 더욱 춥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구민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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