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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찾아가는 여권 배달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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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만 70세 이상, 심한 장애인 대상

2월 1일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신청 가능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1일부터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여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여권 배달 서비스는 여권을 신청 후 수령을 위해 민원실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구례군은 지난 1일부터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여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은 지난 1일부터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여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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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고령자, 심한 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여권 접수를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민원실 직원 3명으로 여권 배달 서비스팀을 구성하고, 신청한 대상자와의 전화 연락을 통해 수령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직접 만나, 신분증 확인과 서명 날인을 거쳐 최종 전달한다.


군 관계자는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를 통해 노령자, 장애인과 임산부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 서서 다양한 민원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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