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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소전기차 확대 보급 … 구매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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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의무 운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는 올해 무공해차인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 등 사업비 38억 9000만원을 투입해 수소차 61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포항시가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수소 승용 55대, 고상수소버스 6대 등 모두 61대로, 시는 대당 수소 승용 3250만원, 고상수소버스 3억 5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부터 12월 8일(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보조금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과 포항시 지역 내 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말소, 타지역 거주자에게 명의 이전이 금지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포항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포항시에 사전 판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친환경 자동차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 수소충전소 조감도.

장흥 수소충전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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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모두 23대로, 올해 6월 장흥동에 상용 특수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수소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가 확대돼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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