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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필수의료 지원대책…인력확보 등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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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등 민감사안 의정협의
의료인 부담 완화 입법 논의도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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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그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권역 내 병원의 순환 당직체계를 도입해 응급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하는 사태를 막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민감한 부분인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의료계와의 의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대책에는 전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됐다.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등 의료인력 배분을 개선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의 구체적 논의 사항은 2020년 의정 간 코로나 안정화 시기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던 과제들이 있다"며 "당시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을 논의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논의하기로 했던 과제에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이 포함된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도 중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로선 의료계와 정부가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줄곧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의협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역 의료격차 실태를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자 입장을 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대안으로 취약지역과 기피 분야에 인프라 구축, 충분한 보상·처우 개선 등 유인 기전을 마련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료계가 요구해온 공공정책수가 등이 일부 반영되는 등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가적인 수가 개선 방안과 함께 의대정원, 공공의대가 함께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향후 구체적 적용 행위와 대상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임 실장은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기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라며 "입법 방식이나 일정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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