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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앞두고 불법 기부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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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들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1월 중순께 조합원 9명에게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총 28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1월 중순께 조합원 13명의 자택을 방문해 명함과 물품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집에 사람이 없을 땐 물품 등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총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입후보 예정자다.


도 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두 사람을 30일과 31일 각각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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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작년 9월 21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해 명절 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제공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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