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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금융보고서]③신용대출도 2천만원 '저금리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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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사업자대출은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한도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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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빚더미에 올라탄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선순위로 꼽는 정부 정책은 무엇일까. 2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표한 '2022 보증 이용 소상공인 금융실태 보고서'(소상공인 사업체 3101개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원금·이자 감면'(3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저금리 대환대출'(28.7%), '장기대출 전환, 장기분할 상환'(18.5%)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정책을 개선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만 대환 대상이었는데 오는 3월부터는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히고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2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대출 대환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만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현재까지(1월 말)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 약 7300건(약 2700억원)이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이라며 "대환으로 연간 5%포인트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까다로운 신청요건 탓에 예상보다 신청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불경기가 겹치며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더 싼 이자로 갈아타서 천천히 갚아라"

'개인사업자대출' 부문은 지원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넓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며 "3월부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지난해 6월 이후 갱신한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대출 한도는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은 5000만원, 법인 1억원 한도였는데 각각 2배씩으로 늘렸다"며 "늘어난 한도 여유액 안에서 추가로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 구조도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으로 바꿔 자영업자들의 월 상환액 부담을 줄였다. 원래는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이었는데 장기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금까진 5년 동안 월 278만원씩 갚아야 했는데, 앞으론 10년 동안 월 119만원씩 갚으면 된다.

[자영업 금융보고서]③신용대출도 2천만원 '저금리 대환'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조기 상환하고 싶은 차주는 언제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며 "올해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 규모가 확대돼 신청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이 6800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급 규모 역시 기존 8조50000억원에서 9조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자영업자의 '신용대출'도 올해 하반기부턴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2000만원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원래 가계대출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해당이 안 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고금리 가계대출까지 받아서 운영비용으로 쓴 것으로 보고, 신용대출 중 2000만원까지 대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 중에도 카드론을 포함해 제2금융권 대출은 대환 대상이지만, 대부업체 대출 같은 비금융권 부채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며 "상환구조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대환 이용은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새출발기금에 미소금융 연체자도 포함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도 늘어난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준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겐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의 부실 차주만 해당됐는데, 미소금융재단과 협약을 맺어 이곳 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원 대상을 넓힌 건 그동안 저조했던 정책금융 성적을 올리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들도 부실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금리가 1%포인트가 인상되면 약 8만~12만 사업자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사업자들도 부실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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