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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왔는데 왜 모르냐"…실탄 분실한 경찰, 시민들에 괜한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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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검색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
과도한 수사·개인정보 유출 우려 나와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난 18일 오후 4시, 이종찬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트)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한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보이스피싱 아니니 전화를 끊지 마세요"라고 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의아하게도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이었다. 지난해 5월 이 변호사가 포털사이트에서 ‘실탄’을 검색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대통령실 경비단 실탄 분실 사건'과 이 변호사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전화를 한 것이다. 5분여 동안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여러 문답이 오갔는데, 이 변호사가 실탄 분실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답하자 경찰은 대뜸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왜 모르냐"며 반문을 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마치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것 같아 꺼림칙했다"며 "경찰을 자주 접하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면 두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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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하반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목적은 '실탄'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전자기록 확보다. 지난해 5월께 경찰의 실탄 분실 시점과 맞물려 '실탄' 등 특정 단어를 반복 검색한 사람의 신원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는 분실한 실탄을 찾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A 순경은 지난해 5월18일 38구경 권총에 쓰이는 실탄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실했다. 경찰은 당시 근무 교대 과정에서 뒤늦게 실탄 분실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실탄을 주운 사람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


문제는 이번 강제 수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히 실탄을 검색했다는 것만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경찰에 넘어가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강제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항에선 수사에 관해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단체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3년 용산경찰서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였던 김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해서 받았다. 위치 정보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헌재는 공단이 용산경찰서에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찰은 요양급여내역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았다"며 "경찰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범죄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진척이 생기는지도 의문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경찰에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탄을 포털에 검색했다고 진술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끊었다"며 "마구잡이로 전화한 데다 조사 방법도 허술하다. 굳이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해 개인정보를 확보했어야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 선에서 발부하지 않고 막았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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