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가수 박효신, 前소속사에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최종수정 2023.01.26 15:03 기사입력 2023.01.26 15:03

서울중앙지법.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전 소속사 2대 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가수 박효신이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박씨 등 2명이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발행 무효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측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점을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전 대표인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본인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취지다.


박씨 등은 "제3자 대상 신주발행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지분율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 배정방식의 증자로는 자금을 제때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했다. 그러면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남자답게 한판 붙자" 이근에게 폭행 당한 유튜버 '결투 신청' 식당 4만4000원 '먹튀'…인천 정장커플 주의보 北 커지는 핵위협…어떤 '핵전술 시나리오' 있을까

    #국내이슈

  • "셋 중 누가 진짜야"…또다시 제기된 '가짜 푸틴설' 시진핑 "5선 응원"에 미소지은 푸틴…"친애하는 친구" "이번이 마지막" 다섯 번째 결혼하는 92세 '언론재벌' 머독

    #해외이슈

  • [포토]응봉산에 활짝 핀 개나리 [포토] 오늘부터 두 달간 남산 터널 통행료 면제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증인 출석…말없이 법정 향해

    #포토PICK

  • 올드카 스러운 외형의 '반전'..첨단편의기능 탑재한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3000만원대 전기차 전쟁 시작됐다…폭스바겐 ID.2로 참전 "업계 최고 수준“ BMW, 차량보증연장 프로그램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푸틴 러 대통령 기소한 '국제형사재판소' [뉴스속 인물]'한국의 스페이스X' 꿈꾸는 김수종 대표 [뉴스속 용어]전두환 손자 폭로로 부각된 '독립몰수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