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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갑니다, 죽기 위해…청년 유튜버가 불러온 '조력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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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앓는 프랑스인 유튜버 예고
존엄사 막는 모국 떠나 해외로 여행
국내서도 '조력사 논쟁' 현실화 성큼

능동적인 죽음도 인간의 권리가 될 수 있을까.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던 한 프랑스 청년이 '조력사(死)'를 택했다. 청년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으나, 현지 주요 매체들부터 누리꾼들까지 찬반으로 쪼개져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나는 한계다" 죽음 결심한 청년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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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현지시간) '르 수아' 등 프랑스 현지 매체는 최근 유튜브에 조력사 결심 소식을 전한 유튜버 '올림페(olympe)'에 관해 보도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DID·인격이 여러 개로 나뉘는 정신질환),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ADHD)를 앓는 올림페는 자신의 일상, 투병기 등을 올리며 유명해진 구독자 25만명 보유 유튜버다.

그러나 올림페는 삶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내 삶은 매우 피곤하다. (조력사 결정은) 충동이 아닌 '머리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나는 이미 지난 몇 년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것뿐"이라고 했다.


올림페는 과거 성폭행, 집단 따돌림을 겪으며 불우한 시기를 보냈고, 현재는 4개의 다중 인격을 견디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게도 한계가 있다"라며 "나는 수년간 극한으로 밀렸고, 더는 시련을 겪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죽음 여행' 떠나는 조력사 희망자들
조력사 허용 국가 현황

조력사 허용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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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페의 이야기는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주요 매체에도 소개됐다. 그의 사연을 접한 프랑스 사회는 찬반 양쪽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때로는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어쨌든 올림페의 삶이므로 선택권은 그에게 있다" 등 옹호 의견도 있었지만 "삶을 끝내는 건 가볍게 결정해선 안 된다", "홧김의 결정일 수도 있지 않나" 등 회의론도 나왔다.


올림페가 거주하는 프랑스에선 조력사가 불법이다. 시한부 2개월 이내 판정을 받은 불치병 환자에 대해서만 진정제를 투여해 임종의 고통을 덜어내는 '치료'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올림페는 의사를 동반한 조력사가 허용된 다른 유럽 국가인 스위스 등으로 '죽음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죽기 위해 해외로 여정을 떠난 사람은 올림페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프랑스 영화계 거장 장뤼크 고다르는 스위스 자택에서 조력사로 눈을 감아 열띤 논란을 불러왔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력사를 두고 '공개 토론'을 열겠다며 약속하기도 했다.


국내서도 시작된 조력사 논의

국내에도 조력사 희망자가 있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약 30명이 스위스 조력사 단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2016년과 2018년 각각 1명이 조력사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지인의 '죽음 배웅'을 한 뒤 귀국한 한국인의 수기가 출판돼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조력하는 존엄사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력 존엄사 대상자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대상자 본인이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조력사를 이행하는 구체적 절차가 명시됐고, 또 조력 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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