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노시스 의 전 대표이사 한모씨 외 4명에 대해 56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노시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노시스는 거래소의 대표이사 배임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해임된 대표이사가 임의로 고소인 명의를 당 법인으로 해 현 대표이사 등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정식 사건 등록 전 반려 처분(종결)됐다"고 지난달 9일 답변한 바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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