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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벗겠다"는 대전시…'착용의무 해제' 논의 앞당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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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세 주춤 속 지자체 '자체해제' 예고로 논란 재점화
방역당국-전문가 '단일 방역망' 강조

"실내마스크 벗겠다"는 대전시…'착용의무 해제' 논의 앞당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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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주춤한 가운데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역당국이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해제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하기는 처음이다. 대전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오는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방역당국이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첫 전문가 토론회가 오는 15일이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1·2차 토론회 후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방역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국 "유행 안정화 때까지 유지"

하지만 대전시가 중대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해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그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다. 또 각 지자체의 장은 중대본 결정 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왔다"며 "일단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방역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조치 결정에 있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것은 맞지만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12~1월 중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이른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엄 교수는 "중대한 방역 결정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위중증·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위험이 없는지, 질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당해야 할 지역 의료기관과도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달 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실내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전시 움직임과는 별개로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다 빨리 안정화될 경우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착용 의무를 적용하기도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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