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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쾌적한 항만 대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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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분진 하역시설 점검

경남 창원해양경찰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분진 발생 하역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창원해양경찰서]

경남 창원해양경찰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분진 발생 하역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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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분진 발생 하역시설 점검에 나선다.


창원해경은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올해 12월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일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이다.


창원해경은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고 항만 비산분진 발생 하역시설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은 유종 관계없이 0.5% 이하 ▲국내만 운항하는 선박은 경유 0.05% 이하, 중질유 0.5% 이하이다.

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부산 신항을 포함한 부산항은 항만대기질법이라 불리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라며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로 이하로 일반해역 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항만 지역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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