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과 관련된 화해중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제도 개선, 전문기관 연계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할 화해중재 담당 조직을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 신설,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화해중재팀에는 교육전문 직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학교 갈등 상황 조기 개입ㆍ현장 지원 ▲학교화해조정자문단 운영 ▲화해중재 및 치유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교육청은 특히 개별 학교의 갈등 상황 발생 시 조기에 적극 개입해 화해중재를 통한 치유ㆍ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의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하고, 신속한 대응 미숙으로 담당 교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 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ㆍ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 "화해중재는 갈등 당사자 간 화해와 치유를 통해 상호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을 하지 않고 갈등 당사자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296건(연간 3550건)에서 올해 3∼8월 월평균 446건(총 2673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난해 539건, 월평균 45건에서 올해 3∼8월 406건, 월평균 68건으로 증가했다.
경기교육청은 아울러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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