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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행정인력 절대 부족… 한계점 임박"… 법률상 20명 정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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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력 부족에 수사관 투입할 판"
위임 규정 없어 법 개정 통해서만 증원 가능해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공수처 제공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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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행정인력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인력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 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기획조정관은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엔 수사관들에게 행정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법 제11조(그 밖의 직원)는 1항에서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뒤 같은 조 2항에서 '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 공수처 행정직원의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 외 다른 부처 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처장, 차장 포함 25명 이내), 수사관(40명 이내)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행정직원의 정원까지 직접 못박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증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공수처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은 법률상 20명이지만 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등 5명의 국·과장과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에서 특정한 직무를 맡기 위해 파견된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공수처가 가용 가능한 행정인력은 불과 1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13명 중 한명은 현재 육아휴직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서 ▲언론 ▲감사 ▲예산 ▲국회 ▲국제협력 ▲인사 ▲급여 ▲계약·지출·결산 ▲정보화 ▲청사관리 ▲기록관리 등 업무를 각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수처는 이 인원으로 1개 부처가 맡는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행정직원 13명 가운데 5명(약 38%)이 과중한 업무, 육아, 건강상 문제 등의 사유로 휴직 의사를 밝혔거나 휴직할 예정이고 일부는 이직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현재의 공수처 상황을 전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이 같은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수행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거나 공무직 인력을 투입해 대응해 왔지만 이마저 지난해 말 48명이었던 파견 인력이 11월 현재 20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한 데다 자칫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에는 수사관 인력을 대체 투입, 행정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 업무 수행이 위태로워 질 수 있어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인력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공수처는 현재 급여담당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대변인실 직원이 대체 투입돼 지원 근무를 하고 있고, 장기 병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직원이 업무를 대행할 인력이 없어 조기 복귀해 통원 치료를 하며 근무하고 있는가 하면, 현안 업무로 인해 출산을 한 직원이 제때 육아휴직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명의 행정인력은 인사, 총무, 회계, 국회, 홍보, 감찰 등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규모로 법률상 부여된 조직유지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점 극복을 위해 공수처는 불가피하게 타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운용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관리 등 보안 우려와 조직역량 축적 한계가 있으며 파견인력도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육아·질병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업무대행이나 즉각적 충원이 어려워 기관은 물론 개인 측면에서도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이 필요한 직원들이 대체 인력이 없는 조직 상황을 고려해 법이 보장하는 휴직 등 권리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조직의 사기 저하는 물론 일부 직원의 경우 이직을 요청하는 등 조직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최근 발간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공수처의 적정한 행정인력 규모를 50명으로 산출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같은 보고서에 근거해 행정인력 증원을 기관 최우선 과제로 판단, 연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인력증원을 위해 국회에 관련 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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