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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전문수사관 12명 투입…전문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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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 유관부서와 수사 네트워크 구성…동물학대 수사 공조체계 마련

서울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전문수사관 12명 투입…전문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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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매년 동물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물권 보호 및 반려동물 안심 서울 조성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 규모의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찰청 등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지난 9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식품, 환경 등 기존 수사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신설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등 동물권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무등록 ?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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