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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문제, 은행법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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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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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은행법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게 어려워 다른 식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 측 대리인인 김앤장이 준비한 서면을 보면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감장에 나온 김용재 상임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왔고, 당시 원칙적으로 외국인 적용이 힘들다고 한 것은 학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비금융주력자에 자산·자본·매출액 기준 등이 있는데 론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전수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어 "은행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론스타와 한국과의 분쟁에도 론스타 쪽에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며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기 전까진 금융당국이 판단을 늦추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다시 "2011년 금융위 보도자료를 보면 은행법 적용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입장이 변했는데 바로 김앤장 의견서가 있을 때"라며 "2006년엔 금융위에서 론스타 측에 주주명부를 달라고 했고, 2007년엔 이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판정을 보류했다. 금융위가 은행법 적용을 때에 따라 다르게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일 경우 특수관계 파악이 어려우니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국내하고 다른 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은행법 개정 취지를 보면 외국계에 대해 법원칙 상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외국계는 특수법인을 국내 법인과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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