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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취득한 정보 이용 땅 매입한 시청 직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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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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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전직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억874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서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2018~2019년 사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도로개설공사의 구체적인 노선계획안,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시점, 보상 금액 등 정보를 이용해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토지와 건물들을 아내와 조카 명의로 매입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또 당시 같은 법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1항은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A씨에게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을 조카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업무상 도로개설공사의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을 알게 됐을 뿐 '보상시기'나 '보상금액'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시기'나 '보상금액'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사들인 일부 부동산의 경우 매수 이전에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가 이뤄져 비밀성이 상실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A씨가 받은 보상금액 중 일부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추징금액을 791만4500원 늘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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