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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도 신중론 낸 '노란봉투법'…전경련 "현 법 체계서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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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전경련 의뢰 불법파업 대응보고서
이 교수 "단체행동권, 공공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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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전국경제인연연합회는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화오션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는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 보고서가 다시 한번 발표된 것이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분석이다. 이정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다는 게 이 교수의 시각이다. 즉,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면책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란 명목 아래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기존 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 행위"라며 "비교법적으로도 이런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산업 현장에선 노조의 과격한 행동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가 공공단체 기관에 특정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려고 행하는 정치파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불법이란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란 지적이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쟁의업무와 관련 없는 이를 대체근로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동법은 1953년 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됐다. 시대에 맞게 '형평의 원칙'(무기대등 원칙)에 입각해 부당노동 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법 파업 법을 엄정히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분석은 노사정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새로 취임한 김문수 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신중론'을 내놓은 직후에 발표돼 눈길을 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손배소로 (근로자들의) 지나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손배소 자체를 제한한다?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노사정 대타협 기구 수장도 신중해야 한다고 한 법의 부조리를 재계에서 환기한 셈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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