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면조사 거부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며 서면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서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생각했다)"면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살아 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며 "이전의 대통령들께서도 감사원의 질문에 다 응답을 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는데,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 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한다. 문 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선서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시에 문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했는지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다. 문 전 대통령만 성역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탄핵 직후 대선 후보 시절 팽목항을 방문해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쓴 것을 언급하며 "피살당한 서해 공무원에게는 왜 이리 야박하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하게 조치했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법에 따른 당연한 조사를 예의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유족인 우리 국민 유족에 대단히 무례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무자비하게 감옥을 보낸 분이 서면조사조차 무례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며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왜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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