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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거부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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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시험관 시술은 '부부'만 가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유감…여성 자기결정권이 본질"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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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비혼 여성도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비혼 여성에게 시험관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권위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30일 전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해 비혼 여성을 상대로 한 시험관시술을 차단하는 데 윤리지침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인권위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인권위에 "비혼자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동조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또한 "(비혼)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며 권고 불수용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학회의 입장을 두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여부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임의로 단정해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으로 국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유리 씨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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