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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30대 징역 5년·벌금 10억… 법원, '사기죄'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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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30대 징역 5년·벌금 10억… 법원, '사기죄'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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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해 여기서 활용될 자체 발행 가상화폐를 상장한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사기죄 성립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3·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최근 선고했다.

앞서 한씨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 회사를 설립하고,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해 회사 프로젝트에서 유통 화폐로 사용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면 최소 10배가 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한씨가 플랫폼 개발 및 가상화폐 상장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피해자 약 30명으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금 등 24억여원어치를 챙겼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가상화폐 시세조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 사기를 진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해 5억여원가량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투기 심리는 크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높고 공신력 있는 거래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황이다. 적정 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행·거래 정보를 보유한 주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투자유인을 할 시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발행(ICO)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발행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기술적, 영업적 능력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거나 허위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과장된 허위의 공시나 공지를 한 경우(허위 공시) ▲합리적 예측 범위에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에도 비정상적 시세조종·조작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는 방식 등으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군중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속임수, 피해자들에게 보인 후안무치함, 편취액의 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범행 대부분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액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은닉한 편취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고도 질책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도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그 실체를 세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공정한 시장에서 쉽게 거두기 어려운 고수익만을 좇아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투자를 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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