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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친환경차·SUV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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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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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친환경차 보급 및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선호 현상 등에 맞춰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렌트비)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 기준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와 SUV 등 고가의 차량에 낮은 렌트비가 설정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바꿨다고 밝혔다.

최근 배출가스 규제 등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다운사이징(Downsizing)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일반엔진 장착 차량보다 엔진출력은 높고 차량 크기가 동일함에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산정해 분쟁이 있다.


다운사이징 엔진이란 배출가스 규제 등을 만족하기 위해 출력은 유지하되 배기량을 줄인 고효율 엔진을 말한다.


앞으로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했다.


또한 SUV는 동급 세단이 아닌 동급 SUV 기준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개선된 산정 기준을 12개 자동차보험사의 대차료 관련 실무 보상지침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으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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