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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 스페인서 200억원 탈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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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키라 측, "스페인에 2015년부터 거주, 이전 발생 수익애 세금 낼 필요 없어"
재판은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날짜는 미정

스페인서 탈세 혐의 받는 '라틴팝 여왕' 샤키라  사진=AP 연합뉴스

스페인서 탈세 혐의 받는 '라틴팝 여왕' 샤키라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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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라틴 팝의 여왕'이라 불리는 샤키라가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서게 됐다.


콜롬비아 출신의 샤키라는 지난 2012∼2014년 소득세 1천450만유로(약 200억원)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7일(현지시간) AFP,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재판은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페인 검찰은 샤키라가 2011년 스페인으로 사실상 이주해놓고 2015년까지 바하마에 과세 목적 거주지를 유지하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샤키라는 2012∼2014년 183일 이상을 스페인에서 보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양형 거래를 거부한 샤키라에게 징역 8년 2개월에 벌금 2천380만유로(약 326억원)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샤키라는 스페인에서 2015년부터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스페인 세무 당국에 이미 1천450만유로와 이자 300만유로(약 40억원)를 냈기에 더는 낼 세금이 없다는 입장이다.


샤키라는 FC 바르셀로나의 수비수 제라르 피케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르셀로나로 이주했다. 이들은 11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 오다 지난 6월 헤어지면서 관계를 정리했다. 이 둘 사이에는 두 명의 아이가 있다.


샤키라는 지난주 잡지 엘르와 인터뷰에서 "제라르와 만나고 있을 때 세계 투어를 하고 있었고, 240일 이상을 스페인 밖에서 지냈다"며 "그 당시 스페인 거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스페인 세무 당국은 내가 스페인 사람과 사귀는 것을 보고 나서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을 노리고 싶어했던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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