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스킨앤스킨 은 아크 외 1곳이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가 기각됐다고 30일 공시했다.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고 사유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회사 측은 "원고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당사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