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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스 "美 내 집단소송 건 인정된 소송아냐…일방적 주장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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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누스 는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등의 보도에 대한 해명을 30일 공시했다.


지누스는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유리섬유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인정된 소송이 아니다"라면서 "일명 '집단소송'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없었으며 현재는 상대편 변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원고들의 근거 없는 집단소송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그래왔듯이 지속적으로 현지 전문 변호사들과 법과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일리노이주 소송에 관련해 여러 광고를 통해서 소송인들을 모객한 상대편 변호사의 요청으로 중재 미팅을 가졌지만, 상대편 변호사가 근거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당사가 중재를 거부한 바 있다"라며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된 것은 일리노이주 법원이 관할권 등의 사유로 많은 원고들을 일리노이주 소송에서 기각하자 상대편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유사한 주장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누스는 또 "장섬유로 된 유리섬유는 미국정부가 규정한 방염규정(CFR 1633)을 만족하기 위해서 미국향 제품에만 적용돼 있으며, 미국내 매트리스 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인 동시에 미국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인체에 위험하지 않은 소재로 판단한 소재"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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