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저울 등 계량기에 대해 정기 검사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울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검사로 2년 주기로 한다.
검사 대상은 10t 이하의 판 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2022년 또는 2021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16일 산청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전 지역에 순회 검사를 한다. 검사받지 못한 저울에 대해서는 25일 산청읍에서 추가검사를 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다거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검사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업소에서는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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