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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이재용 "국가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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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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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이다.


이날 낮 12시께 이 부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남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 임하는 각오는 무엇인지', '국민들과 회사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다른 질문엔 말을 아낀채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을 위해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정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이날 오전 11시10분 오늘 8월15일 광복절을 맞이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하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 재계에선 그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 부회장이 2027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취업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이 부회장이 이날 복권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2020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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