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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케이블TV에 대한 규제완화·지원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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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케이블TV에 대한 규제완화·지원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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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면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다양한 경로로 진행됐고, 국내 콘텐츠 산업은 해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반면 미디어 플랫폼 분야는 강력한 콘텐츠와 결합된 해외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시장 상당 부분을 내놓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국내 시장 침투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 기업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버거운 경쟁자로 나타나,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강자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역 미디어로 태생적 한계를 짊어지고 태어난 케이블TV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OTT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첫 번째가 상품을 구성하는 기본 행위인 채널 거래에 대한 규제완화다. 시청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OTT와 달리 현재 케이블TV는 정기개편, 가이드라인, 재허가 부관조건 등으로 경직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자체 제작 없이 타사 콘텐츠 재방송만으로 연명하는 채널의 변경조차도 쉽지 않다. 한정된 채널 주파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시청자 편익 감소는 물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 콘텐츠 사용료 제도개선이다. 보도기능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 우위에 있는 지상파와 종편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급격한 대가 인상 요구로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케이블TV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채널에 지급하는 비용의 매출 대비 비중이 2015년 44.5%에서 지난해에는 66%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중소PP에 대해선 보호 정책을 취해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PP에 대해서는 제값받기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어, 지역 면허 구조의 케이블TV 같은 플랫폼은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리고 콘텐츠와 플랫폼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수신료 매출액에 연동된 콘텐츠 사용료를 정률제로 가져가는 정책 같은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방송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구성한 8VSB 상품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대가 면제나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비, 또는 사용료를 세액공제 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도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재허가 제도의 간소화를 꼽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및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방송법상 강제하기 어려운 것을 부관조건으로 담아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사업 환경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사업 자율성을 극대화해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케이블TV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또는 납부 감면이 필요하다. 유료방송 중 유일하게 지역채널의 공적 영역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케이블TV다. 지역 선거방송, 국지적 재난방송에 가장 솔선수범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원은 미미하다. 여기에 현행법상 지역채널 운영과 관련해 해설 논평을 금지한 법조항이나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낡은 법이 규제조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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