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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비판 부적절" "확대해석"…KDI 보고서 반박·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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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 보고서에
동반위 반박 입장문 발표…"심심한 유감 표명"
"제도 실효성 부족 비판 적절치 않다" 주장

동반위 "비판 부적절" "확대해석"…KDI 보고서 반박·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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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KDI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KDI 보고서에 대해 동반위가 "지나친 확대해석과 왜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지난 3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2011년부터 동반위가 운영 중인 이 제도는 특정 품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제한한다.

KDI는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사업을 유지·보호하는 역할은 했으나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적합업종, 경쟁력 제고 목적 아닌 사회적 갈등 완화 보호제도"= 동반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제도의 목적 상이 △비교집단 선정문제 △대기업 식별 문제 △적합업종 특성 미반영 △분석결과의 확대 해석 등 KDI 보고서에 담긴 오류를 6가지로 분류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KDI는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 반면, 동반위는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사업영역 보호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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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기 사업영역에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출발했다"며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과를 비교하려면 유사한 환경이나 산업 집단을 선정해야 하는데, KDI 연구에선 표준산업분류 3단위를 사용해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순대'의 경우 표준산업분류상 3단위는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이다. 순대의 비교집단으로 3단위를 선택하면 도축업, 가금류 제조업, 냉동육 제조업, 포장육 제조업 등이 포함돼 순대제조업과 비교집단 간 이질성이 크다는 얘기다.


적합업종 참여 대기업이 연구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들었다. 적합업종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은 대부분 적합업종 품목이 주생산 품목이 아닌 부수적 품목이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


예컨대, 순대 시장에 참여한 대기업 A사의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단체급식, 외식, 식품 및 식자재 제조·유통'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KDI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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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대부분 쇠퇴기 산업…10인 미만 사업체 빠져"=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가 대부분 성숙기 또는 쇠퇴기 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산업 사이클상 현상유지가 목적인 쇠퇴기 업종에 기업의 추가투자가 없다는 것을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산업 전반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KDI 주장에 대해선 "해당 해석의 지나친 확대와 왜곡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동반위는 "연구에서 전체 사업체의 84%를 차지하는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빠진 광업·제조업통계를 사용해 대다수의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체 산업의 성장에 도움에 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합업종 제도가 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적 근거의 제시도 빈약하다"면서 "제도의 긍정적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도, 사업체 경쟁력 제고 및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이 제도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숙기 및 쇠퇴기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적합업종 권고는 자율적 동반성장이 어려운 마지막 단계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며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동반위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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