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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에 '서해 피격·강제 북송' 수사팀 검사 파견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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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근무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직무 대리로 파견된 타 청 검사 4명 중 기간 만료가 임박한 3명의 파견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10명,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내부 파견자를 포함해 8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대검은 타 청 검사 4명(공공수사1부 3명·3부 1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수사팀에 합류해 관련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씨 실종 당시 수색작업을 벌였던 해경 직원과 군 감청 담당자 등도 소환해 조사했다.

공공수사3부는 국정원 등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나포 과정에 관여했던 해군 장교와 설명 자료를 작성했던 통일부 관계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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