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적자 발생 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
협회는 올해 상반기 간 수소충전소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지원단가에 상반기 수소판매량(㎏)을 곱해 산정한다. 지원단가는 연료구입단가에서 기준단가를 뺀 금액의 70%이다. 지원 총액은 총 적자액의 8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적자액의 80%가 3500만원을 초과하나 판매량이 적어 연료비 지원액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을 조건부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52억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전소 61곳에 35억원(1개소 당 평균 5800만원) 지원을 완료했다. 다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연구용으로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9일까지 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10월 께 최종 확정된 보조금을 교부한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9일까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업참가 신청서, 지원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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