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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法 "의약품 오인 우려,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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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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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 "좁쌀 재발을 방지해줍니다."(광고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이 "화장품 광고의 '좁쌀 케어'란 표현은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화장품 업체에 부과한 광고 제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 회사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금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17년 온라인 쇼핑몰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에 '좁쌀 케어'란 표현을 사용했다. 다른 화장품 광고에선 '면포 개수 감소 효과(84%)'란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식약처 측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각 제품의 광고를 2개월, 3개월씩 정지했다.


A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좁쌀'은 피부 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고,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아니다"며 "'좁쌀' 문구를 사용한 타사 광고에 대해선 의약품 오인 광고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면포 개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은 광고회사가 무단으로 광고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식약처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좁쌀이 단순히 손상된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일컫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타사 광고는 제재하지 않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선 "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광고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던 것은, 원고의 책임 아래 기존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광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광고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일 뿐 판매업무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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