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를 지닌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한 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이 같은 혐의가 알려지자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아울러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해선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