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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14억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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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물가민생안정특위 법안 발의키로
1세대 1주택 공제 금액 11억원에서 3억원 확대키로
일시적 2주택, 상속·지방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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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핵심은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다. 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특별 공제를 2022년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것”이라며 “현행 기본 공제 금액은 11억원인데 3억원을 추가공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특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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