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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의체 첫 회의… '책임수사제·검수완박법 후속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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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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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1시간가량 진행했다. 법무부와 검찰 측에선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 3명이, 변협 측은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회의체의 이름은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로,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초 논의가 진행됐다.


향후 논의할 협의체의 주요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수사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하위 법령 정비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측은 검찰의 불송치 사건 송치 요구권이 형사소송법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으므로, 관련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된다.

회의 종료 뒤 경찰 측 최종상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정과제는 당연히 논의 사항"이라며 "국민 피해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부분은 각 기관이 안건을 제출하면 의견을 서면으로 교환한 뒤 추후 논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원 절반이 검사인 점에 대해선 "이번에 설명을 했고 논의를 했으니 다음에 (회의)할 때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검경은 매주 목요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별도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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