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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직·휴직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5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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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만5000원, 최장 12개월까지 지원

복지부, 실직·휴직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5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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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내달부터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한 사람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 이하로 신고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100만원 초과 신고 시에는 월 4만5000원 정액제로 지원된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득 기준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168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 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다.


또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 유사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같은 기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다. 2012년 7월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지원'으로 확대됐고, 올해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명이 하반기에 납부를 재개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장과 나눠 내는 사업장가입자와 다르게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고,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가입자 683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308명으로, 45.2%를 차지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에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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