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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고검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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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고검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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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수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49)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적인 견해와 특정 지역에 대한 증오심에 기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범행이 심지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피고인의 자제력이 아닌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필살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라며 "결과가 중하고 해악도 심각해 장기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고 병이 깊어진 상태에서 환청을 견디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구속 이후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현재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재판부가 '연고가 없는 광주검찰청에서 범행을 벌인 이유'를 묻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열심히 치료받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9시50분쯤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1m 길이의 흉기로 50대 검찰공무원을 찔러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다.


공사로 인해 법원 정문이 폐쇄되자 바로 옆 검찰 정문 주차차단기를 들이받고 검찰 청사로 침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


범행 전에는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으며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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