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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올품 등 6개사·육계협회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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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올품 등 6개사·육계협회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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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치킨, 삼계탕 등에 쓰는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려온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를 판매할 때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기도 했다. 또한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담합을 근절하고자 가담 정도가 중한 올품 대표이사 A씨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2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받아 조사해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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