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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직접 통제' 속도…이상민 "자문위 권고안 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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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입법 꼼수 비판엔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
이상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마련"…'경찰제도발전위원회' 조속 출범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공개한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공개한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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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1일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을 강행하고, 경찰청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경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27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 권고안에 따른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자문위 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개선안에 대해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자문위의 권고안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및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을 담았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안부 '경찰 직접 통제' 속도…이상민 "자문위 권고안 대로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이 장관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정부는 청와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는 그간의 관행을 혁파하고자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이 없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꿔 경찰을 통제하고자 하는 '입법 꼼수'라는 지적과 31년 만의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장관의 권한과 정부조직법상 열거된 사무를 근거로 경찰청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 안건을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1년 만의 '치안본부' 시절 회귀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규모, 역할,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면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 내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경찰 공무원의 입직 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실제로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업무조직의 보좌를 받아 보다 충실하게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조직 내 특정 출신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경찰의 확대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치안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순경 등 일반출신이 고위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며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강화된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경찰청·소방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논의 안건과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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