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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갈수록 증가, 음주시 시동안걸리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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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갈수록 증가, 음주시 시동안걸리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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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음주운전 재범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와 심리치료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29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의 38.5%에 달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로 40%(3.0%p) 증가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18~'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2019년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 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비중은 지난해 4.7%로 나타나 2018년 4.2% 대비 0.5% 포인트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 4.7%는 2021년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에 해당했다.


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주시동잠금장치(IID)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1986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확대 됐고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IID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창호법 도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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